한국역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


한국역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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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경종의 복수법

 

고려시대 사적제재를 허용하게하는 희대의 미친법

 

이게 말이 사적제재고 그냥 아무이유도없이 때려죽이고 복수했다고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용하게하는 고려시대판 퍼지데이였음.

 

고려시대 살인,방화,폭행등 모든 범죄를 다 허용가능하게한 미친법이었음. 모든 범죄를 합법화해버리니 매일 서로를 때려죽이는 증오의 연쇄고리의 연속이었음.

 

복수의범위가 정해져있지않아서 복수했는데요? 한마디면 바로 면죄.

 

즉 길거리를 가다가 시비를 걸렸다가 때려죽이고 복수했다고하면 그만

 

돈많은 이웃집 강도를 하고 복수했다고하면 바로 그만이었음.

 

근데 이걸 백성뿐만 아니라 왕족까지 모든 전범위계층에

 

허용가능하게함.

 

수많은 백성은 물론이고 왕족까지 칼맞아 죽는 사태까지 나오자

 

경종은 1년만에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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