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횡령' 홍천 은행원 징역 8개월


'4억원 횡령' 홍천 은행원 징역 8개월

김진수 0 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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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속에 돈을 숨기는 방식으로 은행 돈 약 4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홍천의 한 은행에서 일하면서 은행 시재금 보관 금고에서 2억 1200만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의 자리에 있던 은행돈 1억 5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빼돌리는 등 총 3억 91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37198?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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